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구분 | 국·공립학교 | 사 립 학 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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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심의기구 | 자문기구 | |
위원 정수 | 학생수 200명 미만 | 5인 이상 8인 이내 | 국·공립학교와 같음 |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인 이상 12인 이내 | ||
학생수 1천명 이상 | 13인 이상 15인 이내 | ||
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 위원 |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교원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
의무 보고 |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
시정 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구 분 | 일반 학교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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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위원 | 40% ~ 50% | 30% ~ 40% |
교 원 위 원 | 30% ~ 40% | 20% ~ 30% |
지 역 위 원 | 10% ~ 30% | 30% ~ 50% |
※ 1/2 이상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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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학교법인의 요청 시 자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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