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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이며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지금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
구분국·공립학교사 립 학 교
성격심의기구자문기구
위원
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국·공립학교와 같음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
선출
방법
학부모
위원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위원당연직 교원위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국·공립학교와 같음
의무
보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시정
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사유 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
구 분일반 학교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 위원40% ~ 50%30% ~ 40%
교 원 위 원30% ~ 40%20% ~ 30%
지 역 위 원10% ~ 30%30% ~ 50%
※ 1/2 이상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절차

운영위원 임기

  • 위원의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심의(자문)사항

국·공립학교사립학교
  •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유아 및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2.10.31>
    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개정 2012.10.31>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학교법인의 요청 시 자문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사항
<제외되는 자문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